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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 과적차량 합동단속 기간 (10월 28일~11월 21일)

사회일반

by HASHU 편집부 2019. 10.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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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_경남일보

무슨 일이지?


 1. 대전시가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홍보합동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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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주 동안을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합니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 
14일부터 2주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주 동안 합동 단속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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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입니다.

,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위반차량의 운전자와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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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79에 따른 축 하중 10, 총중량 40,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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