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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펫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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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학매거진 영글 2019. 10.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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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가지 이슈가 점화 되고 있다. 바로 펫티켓에 대한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대형 한식당 대표의 발을 물었고 그 대표는 녹눙균으로 며칠 뒤 사망했다. 대표의 유족들은 연예인 가족을 용서 했다고 하지만 여론은 그 연예인 가족의 평소 펫티켓 비매너를 논하며 비난했다. 평소 반려견이 사람을 자주 물었음에도 기본적인 펫티켓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반려인들은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개는 무조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강아지들이 사람을 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무는 습관이 있는 강아지조차 관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헤럴드경제 강문규 기자는 연간 7000만 명이 찾는 한강공원 내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애완견 관리소홀(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포함)로 인한 단속은 201418, 201516건에서 지난해 55건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7월 기준 39건으로 벌써 지난해 집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리 소홀은 사람끼리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2015년에 위층, 아래층에 사는 이웃끼리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법정싸움까지 번진 사건도 있었다. 또한 강아지끼리 싸움을 벌여 한 강아지가 죽는 사건도 자주 벌어지는 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반려인들도 속속들이 생기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공원에서는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40명가량의 동네 주민이 임의로 공원 지킴이를 조직하고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애완견 출입을 막는 이유로 공원의 청결 유지를 들었다. 몇몇 배변을 치우지 않는 반려인들 때문에 펫티켓을 잘 지키는 엄한 반려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원은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으로, 법적으로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만 금지하기 때문에 지킴이 활동의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게다가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막무가내로 강아지를 만지려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지나가는 반려견이 예쁘다고 갑자기 끌어안아 다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반려견은 사람보다 관절이 연약하기 때문에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반려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듯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이웃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펫티켓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첫째로 외출 시에는 꼭 목줄, 가슴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견주들이 목줄, 가슴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반려견과 산책을 즐긴다. 이럴 경우 반려견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반려견이 도로의 돌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꼭 목줄, 가슴줄을 채워줘야 한다.

둘째, 대변 봉투를 챙기는 것이다. 강아지는 산책을 하면서 영역표시를 하고 그런 행위로 자신의 존재를 주변에 알린다. 이런 행동은 반려견에게 건강한 행동이다. 그런데 소변의 경우 땅에 스며들거나 증발하지만 대변의 경우 그 자리 그대로 남는다. 이 경우 사람이 밟을 수 있고 위생상 좋지도 않다. 반려인은 환경과 이웃을 생각해 대변 봉투를 챙겨 반려견의 대변은 꼭 치워주도록 하자.

셋째, 이동장을 이용하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유명 연예인 반려견 사건처럼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반려견이 마킹을 하거나, 문이 열렸을 때 갑자기 뛰쳐나갈 수도 있으므로 안고 이동을 해야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동장을 이용해야 한다.

넷째, 입질이 심하거나 사나운 견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한다. 맹견으로 분류되어있지 않더라도 평소 무는 습관이 있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동물보호법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섯째, 비반려인들이 지켜야할 펫티켓으로는, 처음 보는 반려견들에게 견주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말 걸지 않고, 먹을 것을 주거나 위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산책하는 강아지가 예쁘다며 무조건 쓰다듬다가 놀란 강아지에게 물릴 수도 있고 반려인과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 조심하며 강아지들을 마치 사람 아이처럼 생각하고 꼭 반려인의 허락을 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반려인 ‘1000만 시대’, 펫티켓은 반려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비반려인에게도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매너이다. 강아지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들만의 생리를 가진 동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눈에는 너무나 예쁜 아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맹수일 수 있고, 지금은 순한 한 마리 강아지이지만 순식간에 맹견으로 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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