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뭘까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영업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입니다. 시초는 2004년 서울특별시이며, 버스노선 개편당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본래 버스 회사들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노선만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만들지 않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만 노선이 치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이 생겨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선은 시에서 짜고, 버스회사는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수익금은 실적에 따라 나누고, 적자가 되는 경우네는 시에서 보충해주는 형식으로 준공영제는 운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질과 노선의 다양화가 가능해졌지만 적자가 많을수록 보조금(지방세)의 출혈이 심해집니다.
즉,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잘못해도 시에서 그 적자를 보충해야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습니다.
2. 대전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 제안이 나왔습니다.
3. 대전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부산, 대구, 경기와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과 제주의 조례안을 검토하여 대전시의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며, “준공영제 운영 관련 시민의 정서상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4. 제정안에는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지침의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했으며, 운영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의회 보고, 지침 근거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수익금을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3회 이상 제재를 받으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준공영제 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었습니다.
지침에는 시가 매년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안은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와 버스업체,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준공영제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준공영제 운용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5. 대전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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