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은 9월을 맞이하여 "이달의 문화재"로 산송(山訟) 관련 문서를 선정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후기 중요 소송인 산송에 대한 정보와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을 살펴본다.
산송은 뫼 산(山)에 송사할 송(訟)이라는 한자로 이뤄진 단어죠.
산과 관련된 소송이고, 산에 묘지가 있기에 묘지소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산송은 조선의 3대 사송(詞訟: '노비', '전답', '산송')중 하나였어요. 이때 사송은 요즘의 민사소송과 같아요. 반대로 옥송(獄訟)이 있었는데 지금의 형사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저 3대 사송 중 산송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면 조선 관야에 내던 청원서의 70%가 묘지에 관한 것이었죠.
도굴꾼보다는 조상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분묘의 규모와 경계를 법적으로 규제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유교사상에 사대부들은 『주자가례 (주희의 저서로 사대부 집안의 예법과 의례에 관한 책)』의 택지관에 근거한 묘지 풍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묘지도 자리가 중요하다!',
'조상의 묘자리가 좋아야 미래가 밝다'
이런 식의 사상이 퍼지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사대부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개무시하고 분묘를 둘러싼 산줄기의 흐름을 따라 분산의 규모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적힌 1품은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한정된 규모를 멋대로 확대하고 넓혔어요.
불법이지만 이런 일들이 통제할 수 없도록 성행하자,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용호수호(龍虎守護)라는 주관적인 개념을 합법화했어요. 좌청룡 우백호라는 뜻의 용호수호입니다. 산줄기의 왼쪽이 청룡, 오른쪽이 백호가 됩니다. 당연히 산줄기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땅은 매우 넓어집니다. 이런 이상하고 주관적인 개념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사대부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민간에서도 분묘의 중요성이 퍼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길지에 조상의 무덤을 만드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산송은 남의 묘역에 입장하려는 투장(偸葬) 이를 막으려는 금장(禁葬)으로 구분돼요.
투장은 자세하게 조선후기 법전 『속대전』에서 투장, 늑장(勒葬), 유장(誘葬)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투장이 남의 묘역에 불법으로 묘지를 만드는 것의 전반적인거라면 늑장은 자신의 힘을 믿고 금장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묘지를 만드는 행위고, 유장은 금장자의 가족이나 족친을 속여 묘지를 만드는 행위죠.
이 밖에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투장하는 암장, 밤에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승야투장, 아예 불법적인 묘지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평평하게 만드는 평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묘지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평민들이 자주 사용한 방법이라고 해요.
일단 산송이 관야에 접수되면, 수령은 당사자들과 직접 현장에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분묘들의 관계, 위치를 파악하고 산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조상의 묘이다 보니 가문 싸움으로 때론 번지고, 피를 보는 일도 많았어요. 여기에 굴복한 사대부들은 국왕에 상언하는 경우도 있었고, 판결 전에 투장묘를 파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반대로 금장자가 패소해도 '배째라'하는 식으로 버티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그들은 동절기에는 땅이 얼어 묘를 팔 수 없고, 3월과 9월은 풍수상 묘를 이장하면 안 된다는 이론을 펼쳤죠. 그리고 하지부터 추분까지의 농번기에는 아예 관청에서 소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묘를 파낼 기간을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거죠.
결국 권력(사대부들)에 의해 법 기강이 풀어지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지 않아도 될 싸움에 기력을 썼다는 점은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이번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유물은 1989년 옥천에 거주하는 진사 송흥순이 군수에게 제출한 산송단자이다. 자신의 조모의 분표 안산에 민홍식이 투장한 사실을 알고 관에 소송한 문서이다.
이 소송은 송흥순이 승소했고, 10일 이내에 이장하겠다는 민흥식의 수기가 첨부되어 있다. 이외 산의 형태와 묘지의 위치를 그린 산도와 풍수지리서인 『풍수요결』등을 전시한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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