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 대비 1,944억 원 증액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조 1,631억원 보다 1,340억 원(3.2%) 증액된 4조 2,9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03억 원(6.5%) 증액된 9,876억원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가의 예산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요.
예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재정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접했을 단어입니다. 국가 재정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두 갈래의 금고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과 기금이죠. 추경은 주로 예산이 부족하다 할때 하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볼 금고는 예산금고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금고 안에는 두 개의 금고가 더 들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던 일반회계라는 금고와 특별회계라는 금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시민들이(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가리킬때는 이 일반회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으로 돈을 충당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체세입이 부족할 때는 적자로 시는 채권(빚)을 통해 부족분을 메꾸기도 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세입과 세출을 계산하고 정리하는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특별회계의 비중이 너무 크다면 급히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회계법 9조(회계구분)에는 특별회계의 남발을 줄이기위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난 8월 정부추경에 따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1,340억 원 규모다.
추경된 예산은 먼저 정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풀어쓰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큰 개발보다는 작은 개발, 즉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모두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안(470조5천억 원) 중 8조 7천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했습니다.
1. 동구 인동과 유성구 반다비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6곳 69억 원
2. 오류·부사시장 등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4곳 37억 원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진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60%국비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대전은 대전 동구 문창시장, 대전 동구 역전시장상점가, 대전 대덕구 송촌동상점가, 대전 중구 오류시장이 2017년 선정되었습니다.
3. 온천북교 등 도로 건설과 교량보수 등 20억 원
4.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2곳 30억 원
5.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조시 조성을 위해 운행차배출가스 저감 196억 원
6.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12억 원
7.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22억 원
환경부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총 4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8.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9억 원
9. 전기자동차 및 전기·저상버스 구입 16억 원
1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0억 원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 원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숲의 미세먼지 흡착, 흡수 효과를 화용하여 산업단지 등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은 대덕구 대덕산업단지(문평동과 신일동일대)의 주변 2만㎡가 대상입니다.
◎ 민선 7기 약속사업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부지매입 90억 원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이 내년 3월까지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 e-스포츠경기장 구축 32억 원
문화부는 2018년 8월 지역 e스포츠 진흥을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세 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e스포츠 분야의 예산이 8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배 가량 증액시켰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세 곳의 e스포츠 경기장에는 각각 30억 원씩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첫 해인 올해 총 66억 원, 2020년에는 24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3.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4. 하나금융 협력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8억 원을 신규로 반영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은 서구 갈마동 대전시립어린이집 부지 내에 전용면적 595㎡ 규모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에는 모두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하나금융그룹이 총 사업비의 65%를(16억 2500여만 원), 대전시와 복지부가 각각 17.5%(4억 3750여만 원)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0세아 전용어린이집 건립과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며, 2020년 1~2월 내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5. 향후 신축예정인 야구장과 연계한 은행·대흥동 일대 주차장 개선 설계비 8억 원 등을 반영
◎ ‘선순환 경제’ 구축사업
선순환 경제 구축사업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과 4차산업혁명 특별시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구축사업입니다.
1. 시민천문대 전시 개선 10억 원
24일 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의 노후 과학관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과학관 전시시설 개선 공모사업에 대전시민천문대가 선정됐다.
시는 확보한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모두 10억원을 들여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전시민천문대 2층 전시실을 최신 천문 우주 전시 콘텐츠로 개편할 예정이다.
2. 지역 주력산업 육성 3억 원
3. 디자인센터 장비구축 14억 원
4. 테마형 특화단지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 5억 원
5. 소프트웨어(SW)서비스 개발 3억 원
6. 초기창업패키지 6억 원
7.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 2억 원 신규 반영
8. 바이오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감안,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산업 글로벌혁신성장 2030전략 수립 용역비 1억 원
◎ 서민생활안정자금
1.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제정에 따라 보험가입비 7억 원을 반영
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40억 원
3. 노인일자리 지원 47억 원
4. 아이돌봄 지원 35억 원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9억 원
6. 긴급복지 7억 원
7. 폭염저감 시설설치 1억 5000만 원
◎ 기타
1. 공원녹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녹지기금 6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 7월 1일 일괄 해제됩니다.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부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 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시설입니다.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접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난 후 해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지자체들은 매수하거나 민간공원 개발, 도시계획시설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최대한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도시 녹지를 보존하려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2.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60억 원
3.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트램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에 80억 원
재정안정화 기금은 자지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2016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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