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사립대 교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를 수행했다.
2. 하지만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명의로 인건비 38만 2,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 2017년 3월까지 6,768만원을 불법 편취했다.
A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을 다른 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취했다. (대전일보)
3. 1심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킬 의사가 있었고 연구과제사업에 일부 학생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을 기망해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디트뉴스)
4.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과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했다.
6.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많은 부분을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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