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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 충청지역 폐교 활용없이 방치만…대전은 15곳 미활용

사회일반

by 미아스마 2019. 10.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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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해맑음센터, 본래 이곳은 1998년 폐교된 대동초등학교였다.


무슨 일이지?


 1.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충청지역 폐교가 된 곳은 136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40곳(29.4%)는 폐교인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2. 29.4%의 수치는 전국 평균 25.0%보다 4.4%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 대전은 전체 폐교 수 50곳 중에, 자체활용 13곳, 매각 3곳, 대부 19곳으로 활용중이며 남은 15곳은 아직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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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역별 폐교 수는 대전 50개, 충북 40개, 충남 33개, 세종 13개 등 136개입니다. 여기서
미활용중인 학교는 대전 15개, 충남 13개, 충북 11개, 세종 1개 등 40개(29.4%)입니다. 또 재활용중인 폐교는 대전 13개, 충북 7개, 충남 3개 등 모두 23개(16.9%)로 집계됐습니다.

매각은 충남 13개, 세종 12개, 충북 11개, 대전 3개 등 39개(28.7%)이고, 대부중인 폐교는 대전 19개, 충북 11개, 충남 4개 등 34개(25.0%)입니다.


 3. 이에 신경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디트뉴스)


 4. 또 다른 자료를 제시한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중 2곳이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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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서구 진잠초교 방성분교, 대덕 신탄진 용정초교 용호분교, 동구 효평초교, 동구 대동초교 등 4곳을 폐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 폐교된 진잠초교 방성분교는 2000년 야영체험학습장으로, 1998년 폐교된 대동초교는 2013년 대전 해맑음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1996년 폐교된 신탄진 용정초교 용호분교는 최근 특수학교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치된 폐교는 1997년 폐교된 동구 효평동 효평초등학교 1곳입니다. (디트뉴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부지로 활용키로 가닥을 잡은 용호분교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등 관리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효평초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마땅한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 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 지정을 받아 운영 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국 단위의 심리‧예술 치유 기관입니다.


 5.
현재 폐교된 학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 2020. 2. 2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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