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가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이번 추경에서 2억 8,000만원을 확보횄고, 약 100대 정도의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3. 보조금은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유형, 구묘 및 배터리용량, 출력 등의 성능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고금 지원 금액
구분 | 일반형 | 기타형 | |||
보조금(만원)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280~350 |
200~230 | 220~280 | 250~310 | 280~350 |
4. 오늘(1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시스템으로 전산 신청하면 됩니다.
(1)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영업점(대리점, 지점)과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영업점에 제출
(2)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영업점은 20일 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1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영업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제출
(2)-2 신청서 접수 후 차종 변경 시, 구매신청서 재작성 후 재접수
(3)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가능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
(4) 제출서류
(4)-1. 개인의 경우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4)-2. 공공기관, 법인의 경우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1) 선정기준 : 전기이륜차 출고・신고 순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안내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대전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2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2) 보조금 신청방법
- 제조・판매사는 출고된 전기이륜차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신고 하면 관련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우편 제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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