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2.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올해의 경우 1954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입니다.
3. 대전시는 이전에도 자진반납을 유도했지만, 인센티브가 없어서 2017년 79건, 2018년 153건 등으로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26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시행 조례(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시 예산을 확보해 '9월 1일 운전면허증 반납자'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약 800명이 자진반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참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대전광역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하는 추세다.
대전시의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016년 7,535건에서 2018년 7,55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운전 중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700건에서 874건으로 2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부상자 발생도 2016년 1만 1,315명에서 2018년 1만 1,432명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부상자는 1,099명에서 1,245명으로 13% 증가했습니다.
4. 자진반납을 할 경우 10만원을 충전한 선불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대전시는 약 800명이 자진반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0만원은 적은 액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인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반납하면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청은 면허증 실효(말소) 행정 처리를 거쳐 대전시로 반납자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대전시는 절차가 완료된 명단에 따라 우편이나 직접수령의 방법으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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