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51명에게 "장수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장수시민증은?
'장수시민증'은 2009년부터 수여되었으며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지난 2018년까지 395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2019년 수여대상자는 전체 51명으로 서구가 17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직접수여 외 대상자는 자치구별 가정방문 전달되었습니다.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대전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333명입니다.
2. 허태정 시장은 수여대상자중 최고령자 임 모 어르신(106세)과 이 모 어르신(100세)을 직접 찾아 "장수시민증"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고령사회를 맞아 장수어르신들이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공경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3. 또한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만 100세가 된 어르신들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기준일로 3개월 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축하금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한 장수축하금 제도입니다.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대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액수는 100만원이고,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4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으며 많은 광고와 알리기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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