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12가지 중 하나인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임금 만원을 내걸었다. 7월 17일, 2018년도의 최저임금 7,530이 확정되었고 눈에 띄게 오른 시급에 자영업자와 알바생의 희비는 교차되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끌어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①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③ 적정한 임금지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
현재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가 오른 64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계측과 노동계측은 부딪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4%가 인상된 6625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 11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1,060원)가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로 인해 경영, 노동자, 정부,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측은 제시했던 인상률보다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그로 인해 경영의 악화로 번지게 되어 소비가 위축돼 인력을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 이번 최저임금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추가 부담액은 1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추가임금인상에 대해 지원할 계획을 밝혔지만, 경영계는 정부의 지원예산은 부족할 것이고 입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문제는 또 야기될 것이라며 반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측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지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건비 직접지원과 전반적인 경영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부가 약 4조원+α를 지원해 최저임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가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부가 아닌 평균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노동계측은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지 않은 임금이라고 주장하며 1만원이라는 목표치에 못 미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태생계비란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 자료의 총계를 의미하며, 식료품·의류·교통·통신 등 소비지출과 조세·사회보장 등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생활비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소비자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실태생계비를 고려해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측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고,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수준의 장단점은 항상 존재한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노사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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