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시민이 전체의 39.5%로 이중 65세 이상 시민이 9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무임승차 대상
1. 노인 (만 65세 이상) : 노인복지법 제26조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3. 유공자
3-1 국가유공자
3-2 독립유공자
3-3 5.18 유공자
3-4 특수임무유공자
2. 무임승차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운임 손실도 약 1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추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손실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임 손실액
- 2015년 108억3500만원
- 2016년 113억4300만원
- 2017년 115억9600만원
- 2018년 116억7700만원
3. 이러한 적자를 다 떠안아야 하는 대전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는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 뭉쳤습니다.
4.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목소리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으로 담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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