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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식] '또 혈세낭비냐?' '아니다, 필요하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을 두고 '경제적이냐' vs '이미 결정된 사안' 대립

사회일반

by HASHU 편집부 2019. 9.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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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하수처리장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일이지?


 1. 허태정 시장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근거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유치해 금고동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혔다.

 2. 시행사는 한화건설이다. 한화건설은 2016년 금고동 14만6000㎡ 지하에 65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짓는 민간투자사업안을 대전시에 냈다.

 3. 민간투사 사업이지만 대전시는 8,433억을 지출해야하고, 2026년~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게 매년 351억의 사업비와 401억원의 운영비를 합한 2조 2,602억원을 추가로 지출한다.

대전시 "10년간 준비한 사업, 민영화 아닌 민간투자, 법적으로 민영화 불가"
VS
시민단체, 정의당 "현 하수처리장 내구성 저하 없어, 국비지원받아 이전 없이도 개선할 수 있어,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비슷"


 4. 이에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과거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비슷한 사건이라며 불필요한 이전이라는 주장

 5. 이에 대전시는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바로 알기(팩트체크)'를 진행하여 이를 해명했다.
    (1) 민영화가 아닌 민자투자사업이며
    (2)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3)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완료했다. 
    (4)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의 4050곳 가운데 3150곳이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를 받고 있다.

 6. 이에 정의당은 펙트체크 다시하기라는 주제로 보도자료를 냈다.
    (1) 2011년 연구 용역은 엉망친창
    (2) 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는 민영화의 한 방식,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BTO, BOT, BOO, BTL등 다양한 모델에 의한 재정민영화가 가능
    (3) 돈낭비가 심하다. 무려 2조 2000억의 혈세가 낭비된다.
    (4) 악취는 130억의 투자만 있으면 지금도 해결가능하다. 완전 이전보다 개량하는게 훨씬 경제적
    (5) 이전이라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것.
    (6) 불필요한전국 어디에서도 대전시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처리장을 민영화한 사례가 없다

 7. 박종규 맑은물정책과장은 갈등으로 사업이 늦춰지면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8.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가 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의 처리를 유보했다

BTO 방식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권(Operate)을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 방식입니다.

대전시 하수처리장의 경우 BTO-a(손익공유형)의 방식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재정이 지원됩니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눕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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