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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잊은 이슈 돌아보기 : 권선택 시장 판결

오피니언

by 대학매거진 영글 2019. 9.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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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사건 요약

2014년 제 6회 지방 선거에서 대전시장 직에 당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

권선택 시장 항소

2015720일 대전지방고등법원 1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 유지

권선택 시장 대법원에 상고

201682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음

재심이 끝날 때까지 시장직 유지

2016101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심리로 권 시장 파기환송심이 열림

1128일부터 26일까지 총 5차례 공판으로 진행

2017년 11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엇인가?


권 시장은 2012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였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5963만원을 받아 전통시장방문, 기업탐방, 경제투어, 토론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이다.

*또 다른 혐의는?


권시장의 선거캠프의 조직실장과 총무국장, 선거팀장, 여성본부장, 수행팀장 등은 전화홍보자원봉사자 79명에게 4600만 원정도의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이다.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는?


1.포럼설립 및 활동이 선거일과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일어난 점

2.명시적으로 대전시장 선거에서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3.포럼 활동으로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4.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는 점

*판결을 두고 파기환송심 이후 공판에 대한 양측 입장은?


검사측은 권시장 측의 선거포럼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럼 설립이 자체가 권 시장의 선거를 위한 선거대비 정치활동이었다는 사실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통해 이미 확인 됐다. 이에 정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수한 특별회비 명목의 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는 입장.

또한 포럼과 같은 유사단체의 정관을 정치와 무관하게 해놓고 거기에 발생한 회비 명목의 자금을 정치인의 정치목적 사용에도 이를 규제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처벌을 받으려면 후원회나 단체보다 실질적인 개인이 자금에 대해 배타적인 관리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권시장과 김모 전 대전시 특보는 이 사건에서 고문과 상임이사였고 법인의 모든 설립준비와 운영, 자금집행은 김모 전 사무처장이 했기에 권시장은 포럼 자금의 집행이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다는 입장으로 권 시장의 무죄를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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