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함
2.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됨
3.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85억 원 증가했음.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5.0%△)이 원인으로 분석됨
대전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636억 원으로 전년도 1,551억 원보다 85억 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1,636억 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박이랑 항공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흔한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간단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내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웃에게 5월 31일 23시에 어떤 항공기를 구매했을 경우, 1시간밖에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웃이 아닌 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에 있는 물품을 살 경우 6월 1일 이후에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실 소주자에게 7월과 9월 나눠서 세금을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재산세의 총액은 재산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지역자원시설세*(과세표준의 0.14%)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 가격ⅹ공정시장가액비율**)ⅹ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이 세율이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가 부과될 때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과 지역자원시설세(건물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0.4 ~ 1,000분의 1.2)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100분의 20)가 함께 부과‧고지됩니다.
**공시 가격ⅹ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시지가의 60%, 토지 및 건축물 공시지가의 7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저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 111조 참조)
6천만 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0,000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5,000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 570,000원+3억 원 초과금액의 0.4%
!별장의 경우 : 4%
그리고 지방세법 제122조에는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연간 재산세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올라갑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로 나눠진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7월(7.16~7.31)에는 주택의 1/2와 항공기와 선박을 포함,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은 7월에 일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9.16~9.30)에는 남은 주택의 1/2의 재산세와 주택 이외의 모든 토지의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대전시의 1,636억 원 중 재산세는 1,41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4억 원, 지방교육세는 174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571억 원, 토지분 1,065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재산세는 전년(1,551억 원)보다 85억 원(5.5%)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 및 개별주택 가격(3.6%)과(3.6%) 공시지가(5.0%)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고 13일 준공식을 갖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의 주민합의체가 연접한 노후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도일보)
대전은 지난해 4.17%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구(舊) 남한제지도시개발사업(대덕), 용문1·2·3구역, 탄방1구역정비사업(서구), 선화·용두·목동 정비사업(중구) 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일보)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78억 원(7.0%↑), 서구 453억 원(4.2%△), 대덕구 211억 원(4.6%△), 중구 204억 원(5.2%△), 동구 190억 원(5.3%△) 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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