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임금' 혹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정의.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고시한다면, 생활임금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고 각각 고시를 함.
2. 따라서 생활임금은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 2020년 대전시 생활임금은 10,050원으로 작년보다 4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생활임금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인지도의 차이는 적용대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국가가 고시하며 전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범주입니다. 일을 시키거나 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우선시됩니다. 즉,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가게,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하고 늘 공시를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밖에 있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충북, 세종(본청만 시행)처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도 지차제별로 그 구분이 다릅니다. 서울, 광주, 대전 등의 경우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가능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면, 인천, 경기, 강원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가능 + 근로자의 가족부양까지 기준에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 근로자가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 2015년 3월 유성구가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했고, 이어서 서구, 대전시가 각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덕구는 2018년 12월 조례를 만들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구는 동구와 중구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고시되기 때문에 금액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통일성의 부재는 민간에서 활용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며, 생활임금의 역할이 공무원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생활임금의 출현 이유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가능'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각의 시행은 근로자들의 편가르기만 되며, 제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 도 | 19년도 시급 | 19년도 월급 | 최저임금 대비 | 20년 생활임금 |
타시도 평균 | 9,734원 | 2,034,000원 | 116.58% | |
대전 | 9,600원 | 2,006,000원 | 115% | 10,050원 |
서울 | 10,148원 | 2,121,000원 | 122% | |
전북 | 9,200원 | 1,922,000원 | 110% | |
인천 | 9,600원 | 2,006,000원 | 115% | 10,000원 |
충남 | 9,700원 | 2,020,000원 | 116% | |
제주 | 9,700원 | 2,020,000원 | 116% | |
부산 | 9,894원 | 2,067,000원 | 118.5% | |
경기 | 10,000원 | 2,090,000원 | 119% | |
전남 | 10,000원 | 2,090,000원 | 119% | |
광주 | 10,090원 | 2,108,000원 | 120% | |
강원 | 9,011원 | 1,883,000원 | 107% |
* 생활임금제 운영 : 전국 98개 지방자치단체 / 광역 11, 기초 87 / 대전시, 유성구, 서구, 대덕구
* 생활임금제 미시행 시․도(6개) :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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