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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식] 혈세낭비 논란 대전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34.5억 허공으로?

사회일반

by HASHU 편집부 2019. 9.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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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2. 법원은 시공사에게 사업비와 철거비 총 86억 3268만 원 중 51억 76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3. 나머지 금액인 34억 5583만 원은 돌려받지 못함


하수슬러지? 생소한 단어인데?


하수슬러지는 하수찌거기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한 물은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상하수처리장으로 모든 물들이 모이게됩니다. 상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을 깨끗이 처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이 슬러지가 발행합니다.

하수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하고 맑은 물만 하천으로 보내는데, 이 미생물이 슬러지의 원인이 됩니다. 미생물도 먹이가 많으면 살기좋아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빼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물이 고형화되며 슬러지라는 새로운 오염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루슬러지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2007.1)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이 슬러지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슬러지를 탈수시켜 연료화하는 사업이며, 처음부터 그 수를 줄이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두 가지 사업(금고동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원촌동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은 2018년 가동을 시작해 년 3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원촌동의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여러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활성슬러지 : 가장 최초의 슬러지로, 1차 침전지에서 침전된 후 발생하는 슬러지. 회색이며 수분, 점착성으로 인해 심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2. 잉여슬러지 : 수처리 공정을 거쳐 2차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로 갈색이며 흙냄새가 납니다. 활성슬러지와 혼합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3. 혼합슬러지 : 활성슬러지와 잉여슬러지가 혼합된 것으로 농축 전 분배조에서 혼합시 발생하는 슬러지
 4. 농축슬러지 : 활성, 잉여, 혼합슬러지를 농축조에서 감량시킨 슬러지
 5. 소화슬러지 : 혐기성 또는 호기성 소화에서 농축 분해된 슬러지로써 암갈색, 흙갈색을 띄고, 다량의 가스 함유
 6. 탈수슬러지 : 운반, 소각, 처분이 용이하도록 탈수된 슬러지


그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지?


ⓒ 대전하수처리장

거슬러 올라가 대전의 염홍철 시장 재직 시절입니다.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대전도 슬러지 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먼 훗날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되었습니다. 미루게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꼭 만들어야할 이유가 생긴 것이죠. 문제는 이때를 기회로 여긴 사람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떡상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만들기는 만들어야하니 연료화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하수슬러지 사업은 부피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대전시는 2012년 12월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설계는 (주)도화엔지니어링, 시공은 (주)팬아시아워터가 맡게되었죠. 총 90억 50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환경부도 국비를 3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53억원을 (주)팬아시아워터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2014년에 사업을 포기합니다.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대전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이를 이어받아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5월, 길고긴 시간 끝에 시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용화 설비와 전기탈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운전조차 불가능했습니다(굿모닝충청)

본래 대전에서는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102t을 절반정도 수준인 53t으로 줄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운전조차 안되는 장비로 어림도 없었죠. 결국 2016년 1월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계약을 승계받아 사업을 진행한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비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동일캔바스측도 시를 상대로 행성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1심에서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패소했습니다. 이를 당연히 받아드릴 수 없는 올해 3월 대전시는 약정비 반환 항소심을 냈습니다. 피고인 ()도화ENG(제안설계, 감리사), ()동일캔바스ENG(시공사)가 원고인 대전시에게  86억 3천 2백만원을 지급하는 항소였습니다. 

1차 변론이 벌어진 5월 28일, 1차성능보증서 계약편입여부, 시운전 중단책임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6월 4일에는 이례적으로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현장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떄 고장난 가용화 설비를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 화해조정을 거쳤지만 피고측과 이견 차이를 보여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법원은 대전시의 주장이 일부 정당하다고 판단해 사업비의 60%인 약 51억 76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시의 주장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결국 40%는 날리고, 그마저 받은 60%는 철거비로 쓰게 생겼네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86억 3268만 원은 폭죽처럼 터지게 된 것입니다.

60%는 돌려받게되지만, 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를 돌려받아도 이는 같은 문제이죠. 기껏 만들어놓은 시설은 사용할 수 없기에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거비용이 더 발생하여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확인 못한 대전시의 잘못입니다. 애당초 대전시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설계와 시공을 끊임없이 검토했다면, 이런 혈세낭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괜히 '탁상 행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현장을 검토해야합니다. 이 점에서 대전시는 모든 일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도입하고 방치만 된 것입니다. 늘 하던대로 했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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