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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유(共有)의 새로운 시선을 탐구하다

오피니언

by 미아스마 2021. 2. 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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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란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의미한다.

모든 집단은 물품, 정보, 사상, 감정 등을 유ㆍ무형의 가치를 공유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사이라면 ‘완벽한 타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공동체(共同體)'의 의미를 살펴보자.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다.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의 것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ㆍ무형의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 공동체의 성립을 위해서 ‘공유’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공유는 언제 해야하는 것일까?

공유는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항상 해야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A사에서 B사에 물품 제작 외주를 맡겼다. B사는 A사의 요청대로 물품 제작을 하던 중 결함을 발견하였으나 A사에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설계대로 물품 제작 외주를 완수하였다. 물품을 수령받은 A사의 사원은 외주 담당자로부터 외주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품만 수령하고 퇴근하였다. 그리고 생산팀 사원이 물품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앞에 서술한 대상들 중 한 명이라도 정보를 공유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공유는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고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해야하는 것이며, 소속된 동안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해야한다.


그렇다면 공유는 어디까지 해야하는 것일까?

‘딱 이거다.’라는 명확한 답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았을때 집단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전부하는 것이 좋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여러 공동체들과 함께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공유’라는점이다. 한 공동체는 모든 내ㆍ외부의 회의, 워크숍 등의 일정이 있으면 속기록과 녹음을 준비한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모든 내용을 기록할지 주요사항만 기록할지 구분한다. 기록자의 성향에 기록한 내용의 정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중요한 회의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한다. 이는 일정에 함께하지 못한 구성원에게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목적과 의도까지도 공유하기 위함이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내용만 공유해도 충분할텐데 왜 목적과 의도까지도 공유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A라는 미술 선생님이 학급의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로 눈사람을 만들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유명 캐릭터를 본따 만든 눈사람부터 갖가지 소품들을 활용해 만든 눈사람 등 학생들 각 각의 해석에 맞게 눈사람을 만들었다. 학생들 사이에 예술적 감각이나 손재주의 차이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 A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는 눈사람을 원했을 수도 있고, 눈사람이 아니어도 예술적인 무언가를 만들길 바랐을 수도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과물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단순 요점만 요약해서 적은 기록물에서는 의견을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집단 내부에서 마음에 쏙 드는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재료로 어떠한 형태를 가진 눈사람인지 자세하고 명확하게 공유하고 전달해야할 것이다.


ㅣ김지훈(디랩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편집ㅣ김민우, 노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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