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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특허 증여, 세금 왕창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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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밍기적아이(MGI) 2020. 3. 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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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아둔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나 자식 모두에게 증여세는 부담이다. 과세표준으로 1억원만 넘어도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5억 이상은 30%의 세금을 내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18년 현재 7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므로 30%만 과세 표준이 된다. 10억원을 증여한다면 3억원만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3. 부모로부터 10억을 증여받을 경우. 특허를 통한 증여는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고, 일반 증여를 받을경우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478671

 

자녀 특허를 매개로 증여하면 세금 왕창 절약

궁금해 여쭈어 보았다 필자: 대표님의 발명인데 왜 대표님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특허를 받으셨나요? 대표: 회사 명의로 특허가 있어야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요. 회사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회사 명의의 특허가 필요하더라도 일단 대표자(종업원)의 명의로 특허를 취득한 후에 회사(사용자)로 특허권을 이전

m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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