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2위이나,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로 사실상 OECD 국가 중 최고 세율에 속한다.
2.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사안별로 할증·할인을 하거나 아예 최대주주에 대한 명시적인 할증제도가 없다.
3. 2017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9%와 1.7%이다. 2.6%에 불과한 세수에 집착하기보다 75.9%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구조를 최적화하는게 효과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9579
“韓상속세율 사실상 세계최고… ‘더 큰 세수’ 놓친다”
기업상속공제 개선방안 보고서 “최고세율 65%” 상속세액, 전체 국세의‘2.6%’ 소득·법인·부가가치세는 75% 기업들 조세부담에 승계 포기 경영활동 위축에 고용도 악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해야” 우리나라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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