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장외 매각은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창업자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2.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미만 지분투자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3. M&A를 적대적으로만 보는 국내 여론과 대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한다는 비판적인 인식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M&A에 나서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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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7조원 vs 韓 670억원…'중박' 치는 M&A도 없다
한국의 테크 스타트업이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서다. 투자금을 건지기 어렵다 보니 벤처캐피털(VC)이 신기술 기반의 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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