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 새로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 이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 소재한 소규모사업장에 한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우선지원대상
1.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3.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3. 사업예산은 20억 2,900만원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형태로 지원해주기에 나머지 10%만 사업장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때 IoT는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기입니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각 시설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 지원됩니다.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7억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에는 최대 2.7억원(RTO, RCO등은 4.5억),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3.6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합니다.
(1)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한다
(2)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사후관리
3년간 자가측정 등 배출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4.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며,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을 평가 대상자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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