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식]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636억 부과
요약 1.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함 2.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됨 3.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85억 원 증가했음.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5.0%△)이 원인으로 분석됨 재산세는 어디까지 부과하는거지? 대전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636억 원으로 전년도 1,551억 원보다 85억 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1,636억 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박이랑 항공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흔한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사회일반
2019. 9. 13.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