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식] 대전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확정…1,150여명 혜택, 효용성은 글쎄?
요약 1.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임금' 혹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정의.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고시한다면, 생활임금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고 각각 고시를 함. 2. 따라서 생활임금은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 2020년 대전시 생활임금은 10,050원으로 작년보다 4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 뭐야? 최저임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생활임금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인지도의 차이는 적용대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국가가 고시하며 전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을 할 수 ..
사회일반
2019. 9. 1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