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2.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주거정비지수 평가 항목별 객관성 보완, 보행 및 자전거이용이 편리한 폭원 확보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3.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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