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사업법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 대표 A씨가 수십 억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압류처분을 받게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PF주관사 KB증권도 압류처분으로 파이낸싱(PF)대출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 19일 대전지방법원, KB증권에 따르면 채권자인 사업가 B씨는 지난해 채무자인 A씨를 상대로 주식압류를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A씨의 주식을 압류했다.
3. KPIH는 2019년 11월 KB증권과 PF대출의 준비단계인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계약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을 위해 사업자금 조달과정에서 KB증권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일종의 자문계약이다.
4. 또, PF대출 절차 이외에 지난해 9월 토지매매대금 납부 이후 후속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B씨는 최근 압류된 주식을 매각하고자 법원에 '주식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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