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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오피니언] 실무자가 바라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

    2021.02.26 by HASHU 편집부

[오피니언] 실무자가 바라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

등기(登記)란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권리나 권리의 주체, 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이른다. 등기는 그 내용을 알려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를 진행한다. 이후 등기상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관에 기재된 의결사항에 따라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 임원선출, 정관변경은 총회를 통해서 의결사항을 결정하는데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된 사안을 등기소에 신고하면 되..

오피니언 2021. 2. 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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