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장표창 제도를 개편해 6일부터 시행한다.
2. 현재까지 국회의장표창은 세부기준이 없었고, 정기적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3. 개정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은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수상,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또는 3회 이상), 참여인원(1천명)을 기준으로 평가
4. 또 심사방식도 분기별로 정기적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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