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3회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건의 또는 등록규제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2.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155건 중 도시주택·교통분야 79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 또는 개선의 필요성 등에 1차 검토를 실시했다.
3. 이어서 규제총괄부서(법무담당관)에서 규제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해 2차 검토를 거쳐 규제존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4. 위원회 심의결과 규제폐지 2건, 규제완화 7건, 규제조치 70건으로 의결됐다.
규제폐지
1.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2.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규제완화
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조례 제17조
4.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5. 식재 등 조경기준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3조
6.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7.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 대선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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