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
1. 대전시는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낙찰기회를 확대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2. 이에따라 시와 자치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 제정안에 따르면 시는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5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고 6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4. 또한 2억원 미만 용역사업은 이행실적을 제외하여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장벽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시행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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